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 1월로 2년 연기되었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 손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연간 순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2. 세금 신고 대상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순이익은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과세 대상은 국내외 모든 거래소에서 발생한 거래를 포함합니다.
3. 필수 제출 서류
암호화폐 세금 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 가상자산 거래내역서(거래소에서 발급)
– 연간 거래 내역 및 손익 계산서
– 원천징수영수증(해당되는 경우)
– 외국 거래소 이용 시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
4. 거래내역 확보 방법
국내 거래소는 대부분 거래내역서를 제공하므로 해당 거래소의 고객센터나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의 경우 CSV 파일 형태로 거래내역을 다운로드하여 원화로 환산해야 합니다. 여러 거래소를 이용한 경우 모든 거래소의 내역을 종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5. 세금 계산 방법
암호화폐 투자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2%가 추가되어 실질적으로 22%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50만원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되며, 공제 후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6. 신고 시 주의사항
암호화폐 거래는 모든 거래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원화 환산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5천만원 이상의 해외 계좌 보유 시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필요합니다. 또한 채굴, NFT 거래, 에어드랍 등 다양한 유형의 수익도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7. 미신고 시 불이익
암호화폐 거래 이익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함께 최대 40%의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포탈로 간주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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